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내년 1월16일 선고, 구속 만료 이틀 전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16 17:0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내년 1월16일 선고, 구속 만료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 측은 "구속 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뱅크 첫 해외투자처 '슈퍼뱅크' 인도네시아 증시 상장, 윤호영 "글로벌 경쟁력 입증"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소비자보호평가 라이나생명·현대카드 양호,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곳 미흡
고려아연 "국내 공장 신설 등 1.5조 투자 2029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
[원화값 뉴노멀⓼] 크래프톤 올해도 최대 실적 눈앞, 김창한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미소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청사진'에 카지노 규제 완화 관건, 이재명 대통령 설득 과제 무거워져
금융투자협회장 결선투표 끝에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당선, 3년 임기
비트코인 1억2934만 원대 하락, 전문가 "과매도 구간 지나면 반등 가능성"
FT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 부양에 주목, "타국에 귀감 모델"
TSMC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 투자 1년 앞당긴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