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 측은 "구속 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