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동성제약 "회생절차개시 결정 관련 항고 법원서 기각, 기업회생에 속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12-11 16:4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동성제약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성제약은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및 전 대표이사 이양구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회생절차개시 결정 관련 항고 법원서 기각, 기업회생에 속도"
▲ 동성제약(사진)이 11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으로 회생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위기가 심각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로 알려진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로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를 겪고 있고 2025년 반기 재무제표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존 관리인(나원균, 김인수) 체제하에 회생계획안 마련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객관적인 재무 위기가 입증된다면 채권자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가 전 M&A 및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의 재건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서창현
재무위기 인정돼서 회생개시가 정당하다해도
그 해결책이 헐값 M&A가 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정상화 가능한 회사라면 제대로 살리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요
   (2025-12-11 18: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