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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한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12-11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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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신라·신세계면세점 철수한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배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사업권의 새 사업자를 찾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이전과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따른 매장 변동사항 등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종료일은 다른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객당 임대료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됐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VAT 포함해 DF1이 5031원, DF2이 4,994원이다.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됐다.

인천국제공항은 2025년 4월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도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입찰 조건이다.

이번 입찰은 2026년 1월 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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