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당국에 입건되면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 뒤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