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바꿨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죄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