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의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3명은 5일 오후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입장문에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법원장들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