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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유배당 계약자 분배금에 금융권 촉각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2-02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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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를 적용 중단했지만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넘어 과거 판매된 유배당보험을 바라보는 삼성생명의 입장이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유배당 계약자 분배금에 금융권 촉각
▲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 안팎 관심이 모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내년 3월 나오는 올해 결산보고부터 유배당 보험계약자 몫으로 쌓여 있던 ‘계약자지분조정’을 ‘자본’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금감원도 공식 입장을 통해 내년부터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없애고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유배당보험을 자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이견이 남는다는 것이다.

유배당보험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한 수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보험 상품으로 1970~1980년대 중심으로 판매됐다.

삼성생명은 당시 유배당보험 계약으로 취득한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등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

유배당보험 관련 이른바 ‘일탈회계’는 2022년 삼성생명이 새 회계제도(IFRS17)상 ‘자본’으로 잡히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이전까지 사용된 회계제도에서는 ‘배당금(계약자 분배금)’ 등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부채’ 항목으로 포함됐다. 또 시가평가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매입가) 기준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2023년부터 도입된 IFRS17은 아직 확정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며 시가평가가 원칙인 만큼 주식 역시 취득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반영하게 했다.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규모가 커 시가 기준을 평가해 자본에 반영하면 재무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질의한 것이다.

이에 과거 질의 당시 금감원도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회계상 예외 부채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가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등이 자본에 포함되면 국내 대표 금융사인 삼성생명의 회계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며 실제 이익이 발생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분율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지분 초과이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일탈회계 논쟁이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일시적 사건이고, 향후 구체적 추가 매각 계획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회계기준 변화 결정에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일탈회계 제외 기준이 적용된 뒤 처음 나오는 삼성생명의 재무제표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 재무제표의 주석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또다시 유배당계약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단순히 원칙대로 ‘자본’으로 묶으면 다른 잔여이익 등과 뭉뚱그려져 ‘유배당 계약자 배당액’이 얼마일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유배당 계약자 분배금에 금융권 촉각
▲ 금융감독원은 1일 3년 만에 생명보험사 ‘일탈회계’ 적용 중지를 알렸다.

금감원 역시 이를 우려하며 전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종료를 공식화하며 “생명보험사는 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며 “유배당보험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등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은 “금융당국과 관련법 등에 따라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추가 매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석에 명시한다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를 나눠줄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매각하지 않을 주식 평가가치만으로는 부채를 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부채 처리 자체보다 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 가운데 돌려줄 몫이 없다고 산정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설명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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