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7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왼쬭)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
정영채 전 NH투자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정 전 대표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대표의 집행정지 청구를 각각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그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