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박정림 정영채, 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11-27 17:4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7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5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채</a>, 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왼쬭)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영채 전 NH투자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정 전 대표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대표의 집행정지 청구를 각각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그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