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6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위메프는 2023년 7월 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9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