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2025-11-07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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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NH투자증권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로서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은 6일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 NH투자증권이 파두 상장과 관련해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원고 측은 “파두는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 의무가 있는 NH투자증권이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상장 당시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1202억 원이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적이 발표된 뒤 3일 만에 파두 주가는 45% 하락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기업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