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요하지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언론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
그는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에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비서실장은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가 이날 하루 만에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