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구분이 핵심적 논점으로 떠오른다. 원청은 현장 위험요인을 직접 인지해 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라진다. <픽사베이> |
[비즈니스포스트] 김낙수(가명) 씨는 건설회사 대표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시 작업중단 후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영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다녀갔는데 이런 사망사고는 처음이라 어찌 해야할지 고민이 많다.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큰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김낙수 씨는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고마다 원인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직접 챙겨야 한다.
다음으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고 현장 CCTV가 존재하는지, 목격자의 진술은 어떤지(가급적 녹음해둘 필요가 있다),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작업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작업지휘자나 감독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는지,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변론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건설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목표, 방침 미설정, 현장 위험요인 확인, 개선, 충분한 인력 예산 미확보)는 주요 유죄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사건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구분이 핵심적 논점으로 꼽힌다. 원청은 현장 위험요인을 직접 인지해 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라진다.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거기에 맞게 적극 대응해서 법적 책임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