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조현준 효성 회장이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효성>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16억 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 후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 감자와 자사주를 매입토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8년 1월 그를 기소했다.
또 그가 보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해 12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 측근과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허위 급여로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미술품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16억여 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의 이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