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대재해 발생업체 공공공사 수주 어렵게, 조달청 '건설안전 강화 대책' 추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9-18 15:41: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행한 기업을 향한 공공공사 입찰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조달청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업체 공공공사 수주 어렵게, 조달청 '건설안전 강화 대책' 추진
▲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이번 대책은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과 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등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안전 미흡업체가 다른 가점으로 감점분을 상쇄할 수 있는 가점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적격심사, 종심제 등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감점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을 둔다.

이는 다수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반면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공 모든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 신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 참여 △공사기간 검토기준 마련 △현장별 맞춤형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

이처럼 공공공사 모든 과정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함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때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고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안에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모든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의 자율적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