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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한동훈 "강제구인할 테면 하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2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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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23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52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52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강제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고 그 가운데 한 전 대표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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