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중과실' 판단, 고의 혐의는 벗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9-11 10:2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중과실' 판단, 고의 혐의는 벗어
▲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에 과징금 5천만 원, SK에코플랜트에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SK에코플랜트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대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의로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해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SK에코플랜트는 증선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의성 의혹과 검찰 고발도 피하게 됐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임식 없이 퇴임, "현실 안타깝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
외교장관 조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사과, "미국 비자문제 해결 추진"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 컨소시엄 확정, 지분 약 63% 확보
IBK기업은행, 인공지능·방위산업 기업 육성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130억 출연
행안부 장관 윤호중 "12·3 비상계엄에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 조사할 것"
중국 캠브리콘 주가에 '리밸런싱' 리스크, 지수 조정으로 대규모 매도 불가피
신세계아울렛 리뉴얼에서 확장으로 전환,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재신임 받을까
[현장] 동성제약 임시 주총서 나원균 대표 해임 안건 부결, 이사회 정원도 7명 유지
HJ중공업, 최대주주 동부건설 컨소시엄에 2천억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