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해운협회 '포스코의 HMM 인수' 반대, "해운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처사"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9-11 09:5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하려는 것은 해운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포스코그룹이 해운업 진출한다면 철광석 등의 대량 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향후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국내의 기존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 산업 근간이 무너지는 동시에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협회 '포스코의 HMM 인수' 반대, "해운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처사"
▲ 한국해운협회가 11일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의 해운업에 진출해도 물류비 절감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컨테이너선 중심의 HMM 선대 구성을 감안하면, 철강 원료 수입 물류비 감축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가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 거양해운을 설립해 해운업에 진출했지만 1995년 구조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협회 측은 “화주인 대기업이 해운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운임보다 협의를 통해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한편, 공기업 자회사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위해 수송단가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이는 화주기업에게도 부담이다”고 주장했다. 

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제3자물류(기업의 물류과정을 외부 물류기업에 맡기는 것) 촉진' 원칙에도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해상운송법(해운법)은 제철 원료, 액화가스 등의 화주가 해운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