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TF 회의에서 지난달 6일 제도 도입을 발표한 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정부가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관광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중 한국공관이 지정한 국내·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무사증으로 입국 시 15일간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의 30일 무사증 입국이 유지된다.
전담여행사는 사전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명단을 확인해 입국 규제 대상이나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해당 결과를 여행사에 통보한다.
다만 정부는 불법체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 이상일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며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등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최근 2년 내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정에서 제외되며, 이탈률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법무부는 9월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시작하고 중국 국경절 연휴 입국 수요에 대비해 공식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 무사증 제도가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와 함께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