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택시가 6월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미국 뉴욕에서 자율주행 무인택시 출시를 예고했지만 관련 허가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당장 상용화까지는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주 차량국도 주 차원에서 허가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뉴욕 퀸스 지역에서 ‘자동화 주행 시스템’ 차량을 시범 주행할 운전자를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테슬라는 채용 공고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며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명시했다.
뉴욕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려면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상시 대기해야 한다.
CNBC는 테슬라에 자율주행 택시 허가와 관련한 현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테슬라는 6월22일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0여 대의 자율주행 무인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텍사스주는 자율주행 택시에 안전 책임자를 탑승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규정 환경이 다른 주보다 우호적이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제한적 자율주행 유인 주행 서비스를 ‘자율주행 호출’로 홍보한다.
그러나 주 교통 당국은 자율주행 여객 운송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뉴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안으로 미국의 절반 지역에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은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연방 조사와 리콜, 허위광고 소송 등에 직면해 있다.
CNBC는 “자율주행 무인택시를 운용하는 구글 웨이모는 이미 뉴욕에서 시험 운행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며 “교통부는 웨이모가 뉴욕시와 주에서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