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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니콜라 채권단 법원에 LG엔솔 정보제출 신청,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초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8-08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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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니콜라 채권단 법원에 LG엔솔 정보제출 신청,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초래"
▲ 니콜라 수소트럭이 2024년 11월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주차돼 있다. <니콜라>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수소연료전지 트럭기업 니콜라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단이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결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7일(현지시각) 트럭전문매체 클린트럭킹에 따르면 채권단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소환장(subpoena) 발부 승인 요청을 6일 제출했다. 

니콜라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셀 결함이 트럭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는 냉각수 유출로 화재 위험이 있어 2023년 8월 트럭 209대를 리콜했다. 

이에 채권단이 니콜라 측 주장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배터리 공급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도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 심리날짜는 8월21일이다.

클린트럭킹은 “니콜라는 리콜 조치로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LG에너지솔루션에게 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양측은 니콜라의 파산 신청까지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10월20일 니콜라와 배터리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부터 2029년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니콜라는 자금난으로 올해 2월19일 델라웨어 윌밍턴에 위치판 파산 법원에 ‘챕터 11’을 신청했다.

2014년 설립 이후 파산까지 니콜라는 자본금에서 36억 달러(약 5조 원) 손실을 기록했다.

미 연방 파산법 조항 가운데 하나인 챕터 11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클린트럭킹은 “채권단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이 리콜의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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