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은 7월 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5325만777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롯데쇼핑의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근거로 삼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영 복귀를 위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6월 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경영 복귀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밖에도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을 향한 여러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이미 롯데그룹 안팎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복귀의 명분으로 내세울 게 없으니 잡음만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과거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을 일본 법원에서 받은 적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