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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7-14 1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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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성 지역은 대규모 친환경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전라남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 친환경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 '솔라시도' 부지 모습. <솔라시도>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 에너지 전환이 글로벌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에 더해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산의 발목을 잡아온 발전부지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결성했다. 산단이 들어설 것이 유력한 전라남도 지자체들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RE100은 가입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비중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캠페인을 말한다.

영국 클라이밋그룹이 주관하는 '글로벌 RE100'과 한국 전력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이 존재한다. 올해 4월 기준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862곳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한국 특성상 이들 기업은 RE100 실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4월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가 넘었으나 한국은 단 9%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RE100 이행에 속도를 내려면 RE100 산단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보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전력구매계약(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란 민간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민간에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 가축 축사 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모습.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시설 부지가 부족한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지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전력발전 밀도가 매우 높아 전력발전사업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매우 많다.

전력발전 밀도는 면적당 전력 생산량을 말한다. 전력발전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국토 내에 많은 발전소가 설치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형태 특성상 넓은 부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전력발전 밀도가 이미 높으면 확대가 어렵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력생산밀도는 1㎢당 6.152GWh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집계한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대만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1㎢당 2.681GWh를 기록한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거의 3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정부가 부지를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 제공하는 계획입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입지 제한, 주민수용성, 송전망 문제, 전력구매가의 불확실성,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구조적 제약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춰 PPA 전용 계획입지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인 복잡한 인허가 장벽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부지가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어 검토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부지 확보 문제에 더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9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최종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 발전용량 합계는 계획된 발전용량의 약 2.5%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 제주도 해상에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상풍력도 육상 발전 부지가 부족한 한국 환경에서 유력한 재생에너지 대안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확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기업들에는 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통해 확보해왔다. 

REC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가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다. 간단하게 증서만 구매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해온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이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가 상승하면서 REC 구입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PPA는 이와 반대로 10~20년 장기간에 걸쳐 기업이 전기발전사업자로부터 미리 합의된 가격에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높은 재생에너지 단가 때문에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면 단가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REC 부담이 커지면서 PPA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현대대자동차가 SKE&S, GSE&R, 엔라이튼 등과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했고 이번 달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한화큐셀과 재생에너지 PPA를 맺었다.

고정된 가격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사업 운영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도 최근 PPA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종합한다면 향후 국내에서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된다면 향후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 보낸 ESG 정책 질의서에서 이 대통령이 PPA 전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PPA 전용 계획입지제도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RE100 등 글로벌 시장 기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조달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입지 분쟁을 줄이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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