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달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이달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지 후 고객센터 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