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상법 개정안 '3%룰'도 포함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여야합의 통과, 3일 본회의 처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2 16:2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새롭게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상법 개정안 '3%룰'도 포함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여야합의 통과, 3일 본회의 처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 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뜻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된 데 더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3% 룰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이 안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안 에서 빠졌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3%룰 등이 추가된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글로벌 안보 위기에 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SK텔레콤 계약 해지할 때 손해 없어야" "불법 공매도는 강력 대응"
이재명 국회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49대 총리 공식 취임
중기부 장관 후보 한성숙, 취임하면 네이버 주식 23억 전량 매각 계획
서울 아파트값 22주째 상승, 선호지역 매수 문의 감소로 상승폭은 줄어
네오플 노사 대립 격화, 노사 쟁의권과 성과 보상 입장차 평행선
국힘 사무총장 정점식·정책위의장 김정재, '친윤·탄핵 반대파' 인물 배치
현대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미국 원전 해체 사업 참여, "글로벌 진출"
메리츠증권 "크래프톤 인수 ADK는 연결 실적에 기여, 밸류에이션 높일지는 미지수"
경제 8단체 "상법 개정 취지는 공감,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없어 우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