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의 광고 발송 대행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고객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부당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 |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의 광고 발송 대행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이용자와 광고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서비스는 앞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광고주가 카카오에 카톡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발송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카카오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광고 발송 결과를 광고주에게 회신하는 과정에서 각각 고객과 카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의 동의 없이 넘겨주는 위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는 브랜드 메시지가 광고 발송을 의뢰하는 광고주들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이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6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랜드 메시지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은 정보통신망법(제50조 1항)에 따라 사전에 고객한테 받은 마케팅 정보(광고 등) 수신 동의를 근거로 카카오에 카톡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발송해 달라고 의뢰하는데,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수집할 뿐 카톡 가입 여부를 묻거나 카톡 계정 사용자이름(아이디)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았을 뿐, 카톡을 통한 광고 수신은 허락받지 않은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카톡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발송한 ㅅ사는 '혜택 및 마케팅 알림'을 문자·이메일과 앱 푸시(팝업)로 수신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놓고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카톡 이용자들에게도 광고를 보냈다.
ㅌ사 역시 광고 알림을 앱 푸시와 문자로 보내겠다고 동의를 받아놓고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서도 광고를 보냈다.
ㅂ사는 자사 서비스 이용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력이 없는 카톡 이용자들한테까지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광고를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게 허용된다면, 광고주들이 같은 동의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도 광고를 보내달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업체에 넘겨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포괄 동의를 받아 제공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같은 맥락에서, 카카오가 의뢰받은 광고를 발송한 뒤 수수료 정산을 위해 수신 성공·실패 여부 등을 광고주에게 회신하는 과정에서는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 부당 제공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달 14일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카톡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밀어넣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서비스 상품을 브랜드 메시지란 이름으로 내놨다.
광고주가 신상품 출시 소식과 광고 등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넘겨주면, 카카오가 해당 전화번호를 쓰는 카톡 이용자 계정을 찾아 의뢰받은 광고를 밀어넣는다.
카카오는 "광고주 쪽에서 보면,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에 견줘 비용이 싸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광고주 상품을 이용했거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력이 없는 카톡 이용자에게도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광고가 발송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가 카톡을 이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 서비스다. 카톡 이용자 쪽에서 보면, 티끌 만큼의 이용자 권익 침해 소지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광고를 일방적으로 밀어넣는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전 양해나 동의를 받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같은 맥락에서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쪽에선 광고주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노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정 광고를 수신했거나 본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유사 내용 광고에 추가 노출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카톡 이용자들이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받은 광고를 무심코 열어봤다가 유사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은행 창구나 마트에 가면 금리 혜택이나 포인트를 더 줄 테니 기존 정보 수신 동의를 갱신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 등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 같은 지적에 "카톡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과 같이 이용자 사이의 정보 전송 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관에서의 사전 수신 동의에는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자, 즉 광고주가 수신자로부터 득한 동의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메시지는 메시지 전송 api 호출에 대해 위수탁받은 업무 처리의 결과를 회신하는 구조다. 호출에 대한 응답값을 제공하는 것은 api 형태의 기본 구조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 고객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기반해 광고를 발송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광고주가 고객한테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명시적으로 카톡 가입 여부를 묻거나, SNS와 메신저 등 카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게 맞다. 불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에 관련 문구가 들어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선임기자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