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6-24 12:4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제철>

재판부는 노조 측이 현대제철에 약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8월부터 약 50일간 이어진 통제센터 점거로 인해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측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나섰다. 

이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점거로 인한 일부 손해 발생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주가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