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06 14:02: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 보건복지지부가 6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변동을 증명할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소득 변동 증명이 가능해지면 지금보다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했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