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거주한 분당 양지마을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최근 이주대책 등에 부딪힌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급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펼치겠다는 뜻을 내놨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도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1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축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제4기 신도시 개발 추진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전까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과거 진보정권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책 선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을 펼쳤지만 저는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하향평준화나 상향이 아닌 안정이 목적이어야 하며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른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정책 방향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특히 1기 신도시를 둔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13곳을 선정하며 노후도시 재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 공약에 1기 신도시의 재개발과 4기 신도시 개발 추진이 모두 언급됐지만 4기신도시는 시장의 여러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단기간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정책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지어져 노후화된 데다 이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선도지구 아파트를 보유해 시장에선 기대감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월10일(99.51)부터 상승세를 시작해 5월26일(101.18)까지 12주 연속 상승했다.
1기 신도시 분당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는 가장 최근 거래를 보면 5월2일 국민평형 매물(전용면적 84.9㎡)은 종전 신고가(4월27일)인 18억 원에 매매됐다.
▲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국토교통부>
이 대통령은 금호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64㎡형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평형은 5월 25억2천만 원에 거래됐다.
다만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뒤 2년 안에 관리처분된다는 가정 아래서는 분당은 2028~2029년 주택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본과 평촌 역시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등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성남시가 대체부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5월25일 2029년까지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이주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맞부딪힐 수 있는 민주당 내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민주당은 오래도록 재건축 사업으로 벌어지는 이익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했고 윤석열정부는 초과이익 면제 금액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16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건축을 통해 지나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히 환원돼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현재 크게 완화된 상태로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부담 정도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