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특별조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대상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01 16:40: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특별조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대상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 3월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비롯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규제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2년간 실거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대통령 특사 파견, EU-윤여준 프랑스-강금실 영국-추미애 인도-김부겸
쿠팡 로켓배송으로 인구감소지역도 활력, 청년 돌아오고 농가 소득도 늘어
처·청장 6명 인선, 법제처장-조원철·관세청장-이명구·국가유산청장-허민·질병관리청장-임승관
차관 6명 인사, 교육-최은옥 과기1-구혁채 국토2-강희업 중소벤처-노용석
구글 블랙핑크와 손잡고 미국 투어 맞춰 서비스 제공, K팝 확산 지원
트럼프 EUᐧ멕시코에 각 30% 상호관세 통보, "무역적자는 안보 위협"
비트코인 1억6천만 원대 상승, 알트코인 신규 자금 유입에 추가 상승 가능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대에 선불충전금 증가, 6개월 만에 140억 늘어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주식배당 분리과세 담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제외 전망
소비쿠폰 지급금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통해 14일부터 신청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