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협의를 통해 매입한 결과, 피해보증금이 80% 가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LH가 사들인 주택 44채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에 이른다고 밝혔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해달라는 요지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피해자의 손실이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의 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으며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