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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국회 토론회, "보호지역 관련 법과 체계 마련해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3-19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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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국회 토론회, "보호지역 관련 법과 체계 마련해야"
▲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달리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법이 없다. 이에 법과 실제 보호지역 관리 이행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처럼 한국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나설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국제 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19일 산과 자연의 친구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같은 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환경노동정책포럼 자문단장, 최태영 그린피스 캠페이너, 윤여창 전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과 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내에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는 농임업, 어업, 관광업 등에 도움이 될 자원이 늘어난다. 이에 경제적 효과에 더해 자연 경관도 증진된다.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지역은 대체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2022년 열린 제15자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해 2030년까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 교수는 “KM-GBF 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지켜야 할 조약상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이다. 이 때문에 2022년 KM-GBF가 채택됐을 때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5년 3월 기준 한국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정한 육상 보호지역은 17.8%, 해양 보호지역은 단 1.84%에 불과하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2000년대 이전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면적은 급속도로 증가해왔다"며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부족한 정부 지원, 파편화된 보호구역 관리 체계, 미흡한 국민 관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현장]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국회 토론회, "보호지역 관련 법과 체계 마련해야"
▲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비즈니스포스트>
박 교수는 “현행 법을 보면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보호지역 관련 법은 통합법이 부재하다"며 “특히 보호지역은 현행 그 어느 법도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현행 법 가운데 자연환경보전법을 보면 제7조는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벌채, 야생동물 포획 등 경제림 육성 단지 지정 구역은 예외가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지정돼 있어 보호구역 안에서도 벌채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를테면 지난해 6월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한 민주지산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중복지정해 대규모 벌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교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 대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호가 필요한 하천, 습지, 산림,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보호지역을 한 기관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으니 이를 이행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관리법이 없는 현재 보호지역 관리 권한은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서로 나눠 갖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향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와 동등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생물다양성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있다"며 “이는 곧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물다양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과 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우리 세대에게 어떤 바람직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느냐가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제”라며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이나 혜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법적이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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