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이 법원에 김씨의 집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성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김건희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구속영장 청구, 15일 구속영장실질심사

▲ 김건희특검팀이 14일 김건희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특검팀은 유치받은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6억 원을 김예성씨가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46억 원이 김건희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날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184억 원 투자 관련 의혹이 빠진 채 김씨가 회삿돈 최소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했다.

문홍주 김건희특검팀 특검보는 “여러 차례 횡령이 있었다"며 "(횡령액이) 5억 원이 넘는 게 있었고 넘지 않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예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하다 지난 12일 귀국하자마자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