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및 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은 이번으로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시작된 이후 17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예정인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4월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및 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은 이번으로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시작된 이후 17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예정인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