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단지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차단 총력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위치.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22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아파트에 관한 구역 지정 이후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상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단지 10곳과 송파구 잠실동 단지 4곳, 모두 14개 단지다.

또 서울시는 4월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뽑힌 구역 11곳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기 상승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구역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투기의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