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재벌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
공정위가 자국 및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이 미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TIF는 미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공공정책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이번 의견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반영할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제출됐다.
ITIF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을 390억 원 안팎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한국 재벌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이 약 1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8배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재벌기업을 제외한 한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16억 원 안팎,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은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ITIF는 한국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미국 기업의 비중이 81%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미국 주요 IT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한국 재벌기업의 평균 과징금보다 약 7배 높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ITIF는 이번 결과를 두고 “공정거래법이 비례성과 공정성을 바탕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위의 제재 관행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양국 정부가 2025년 11월 무역 합의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간판 사진.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ITIF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 플랫폼이 소규모 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정 배달 방식의 강제 등 일부 영업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한국 내 관련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TIF는 미국 기업이 한국 배달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미국 IT기업 규제에도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ITIF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세계 각국 정부가 미국 IT기업에 부과한 규제 관련 과징금은 모두 217억 달러(약 29조 원)로 집계됐다.
전 세계 각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투입될 자금을 줄여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ITIF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다른 국가의 차별적 관행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하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다. 다른 국가와 무역협상, 통상 분쟁 대응과 제재 등 업무를 담당한다.
ITIF는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규제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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