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CJ제일제당·사조대림 포함 6곳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착수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사조대림 등 6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13일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CJ제일제당·사조대림 포함 6곳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회사 대상 심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심사 대상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회사가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8년6개월 동안 매달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1조4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식용 물질이다.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가격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무처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며 위원회가 사무처와 피심인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해당 회사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회사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정부 북극항로 개척 사업에 중국 관영매체 러브콜, "양국 협력하면 비용 절감"
대한전선 미국서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국회 외통위 영국 파워터널 현장 방문
지구 기후 시스템 임계점 도달 임박, 우리 시대 안에 전면적 '기후 붕괴' 볼 가능성 ..
한국투자 "HD한국조선해양 목표주가 하향, 조선 자회사 기업가치 하락 반영"
LS증권 "카카오 목표주가 하향, AI 서비스 신사업 상용화 지연"
'삼성물산 협력' 카이로스 SMR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확보, 미국 정부와 구글 참여
JP모간 지속가능금융 지원 대상 전력망・원자력 등으로 넓혀, "에너지 수요 급증 대비"
한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중장기 전망 낙관적, 글로벌 운용사 "AI 사이클 여전히 유효"
[상속의 모든 것] 집을 팔면 유언도 사라지는가
상상인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하향, 글로벌 상선 수주 경쟁 심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