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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유럽연합에 수출기업 지원 조치 요구,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에 경쟁력 하락 우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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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유럽연합에 수출기업 지원 조치 요구,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에 경쟁력 하락 우려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앞 깃대에 걸린 유럽연합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 탄소배출이 많은 수출기업의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유럽연합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했다.

탄소누출이란 특정 기업이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곳에서 규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가 더 약한 곳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현상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무상할당 배출권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무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4년까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유럽 내 기업들은 배출권 구입을 늘리게 되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탄소누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다. 유럽 내로 수입되는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등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유럽연합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에 보낸 서한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 조치가 유럽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유럽 기업들이 역외 지역에서 타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할 때는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전히 탄소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의 탄소 규제 비용 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탄소 규제 비용을 유럽연합이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현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 비중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2034년까지 무상할당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7월에 폐지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수출기업 경쟁력 보전 방안을 오는 1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기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계획했다.

블룸버그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요구한 사항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의 다른 주요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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