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5월18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이벤트 공지물 일부 <연합뉴스> |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 노조 설립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SCK컴퍼니 노동자들은 2026년 9월16일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
스타벅스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탱크데이’ 스타벅스 압수수색, 임원 등 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2026년 8월5일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전 SCK컴퍼니 대표 등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10여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대표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기획담당, 본부장 등 임원의 휴대전화 및 지난 자체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2026년 6월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당시 부실 감사 정황을 일부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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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에 사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26년 5월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머리를 숙였다.
정용진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18일 ‘탱크데이’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었으며 관련해 나선 어 두 번째 사과였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었다.
정 회장은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논란이 된 ‘탱크데이’ 마케팅 기획 및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했으나 행사를 기획한 직원 5명 중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26년 5월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스타벅스 글로벌도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 사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한국의 스타벅스 운영체인 SCK컴퍼니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2026년 5월19일(현지시각)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인도적으로 의미 깊은 날인 5월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우리는 이번 일이 특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탱크데이’ 논란 대표 전격 경질, 담당 임원 해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 코리아(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했다.
신세계그룹은 2026년 5월18일 논란 당일 오후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 SCK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정용진 회장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
손정현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논란이 된 ‘탱크데이’ 마케팅은 2026년 5월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행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 제품인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와 ‘탱크 듀오 세트’를 10% 할인해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홍보문구 ‘책상에 탁’을 넣었다.
‘책상에 탁’ 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해명으로 알려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0년 5월18일 광주시민들을 탱크를 앞세워 학살한 참사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표현도 논란이 됐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프리퀀시 증정품 가습기 화재 위험에 자발적 리콜
SCK컴퍼니는 2025년 겨울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으로 제공한 가습기 2종을 2026년 1월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제품의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국소적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결정된 조치였다.
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은 2025년 10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e-프리퀀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한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으로 모두 39만3548개였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2022년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검출돼 논란이 된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 108만 개를 자발적 리콜한 바 있다.
SCK컴퍼니는 캐리백 리콜 관련 일회성 비용 지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4억 원 감소했으며 4분기 영업이익은 381억 원 줄었다. 당시 이 여파로 모기업 이마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각 1천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1월11일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CK컴퍼니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7월11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017년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스타벅스코리아 등 10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이 1조2천억 원임에도 과태료가 1천만 원에 불과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보안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확인-인지 후에도 증정 논란
스타벅스코리아가 2022년 7월28일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271mg/kg, 내피에서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고 시인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는 만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폼알데하이드)와 관련한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는 증정 행사를 시작하기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일각의 의혹도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행사 과정에서 폼알데히드 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품 증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스타벅스는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 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22년 7월2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 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서머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선불 출전금 5년 유효기간 논란에 폐지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충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회사로 귀속되는 것에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2022년 4월21일 “SSG닷컴과 함께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약관 변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면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기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2021년 유효기간(5년)을 넘긴 선불충전금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됐다. 스타벅스는 고객 요청 시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유효기간을 안내한다고 밝혔지만 약관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의 규제 공백 속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챙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 ▲ 2021년 10월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트럭이 정차해있다. <연합뉴스> |
△“월급 130만 원에 고강도 업무” 직원 22년 만에 첫 집단행동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2021년 9월28일 진행한 ‘리유저블(재사용)컵’ 제공 행사가 스타벅스 매장 직원 처우 논란으로 번졌다. 일부 직원은 그해 10월7~8일 양일간 처우 개선 등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건 트럭을 몰고 서울 시내에서 트럭 시위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리유저블컵 행사 당시 방문객이 몰리며 현장 인력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행사만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중한 업무 관련 논란이 커지자 2020년 블라인드에 올라온 스타벅스 바리스타 월급 관련 게시글도 재조명받으며 매장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공론화됐다.
스타벅스 직원이라 밝힌 게시자는 “이번 달 월급 상여급 포함 130만 원 받았다”며 “서울에서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생활비 모자라서 거의 굶는다”며 “진급도 안 되고 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아지고 업무강도는 어마 무시하다”고 토로했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10월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지역을 나눠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노동조합도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단체행동을 한 것은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들은 본사 측에 처우 개선과 과도한 마케팅 금지 등을 요구했다.
△‘출퇴근 때 직원 소지품 검사 가능’ 취업규칙 논란
스타벅스코리아가 취업규칙에 직원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을 담아, 직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9월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에선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로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도 들었다.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정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직원 출입 금지·퇴장 사유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를 규정하기도 했다. 회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돼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코리아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게 될 때도 규칙상 회사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마트의 경우 앞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신세계그룹이)헌법 위에 군림하며 (직원들의)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며 “노동부가 취업규칙 규정 심사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이전가격 부풀리기 혐의로 스타벅스 코리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업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2020년 6월 스타벅스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스타벅스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이른바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은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명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이 매출을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과도한 비용을 본사에 지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는데 스타벅스코리아 비정기 조사도 과세당국이 그러한 정황을 파악해 착수한 것으로 여겨졌다.
△‘1년 음료 제공 행사해 놓고 1잔만’ 고객 기만으로 민사소송 당해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잔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스타벅스의 고객 기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소비자 모씨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값 6300원의 나머지 364일치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으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게 스타벅스 측의 설명이었다.
해당 소비자는‘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