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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쟁의행위권 확보, 노조 "추가 논의 가능" 사측 "비상대응 체계 마련"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8-18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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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권한을 얻었다.

18일 포스코의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18일 내렸다.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권 확보, 노조 "추가 논의 가능" 사측 "비상대응 체계 마련"
▲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포스코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포스코 노조가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얻었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 <포스코>

이번 조정중지 결정과 앞서 쟁의행위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조는 7월8~9일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2.2%로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쟁의행위 권한을 얻었지만 사측과 대화와 소통이 우선”이라며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언제든지 추가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6월16일 상견례를 가진 뒤 교섭을 이어왔으나 지난 7월28일 제24차 교섭에서 결렬이 선언됐다.

포스코노조는 올해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개인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 대출 기준 개선 △명절 상여금에 주유상품권 10만 원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조정 연장 기간에도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사업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노동조합과 수차례 논의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추가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이지만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할 것”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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