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7-22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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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서울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씨에게 요청하고 김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이어지는 등 별도의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항의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를 늦추려 한 정황도 여론조사 의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비공표용 3건과 공표용 2건 등 모두 5건의 의뢰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가 명씨 측에 지급한 돈 가운데 이들 5건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은 오 시장을 위해 지출된 정치자금으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기부·수수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여론조사 5건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데다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지내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용 3건과 비공표용 7건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