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7-22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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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완전 폐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우려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하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