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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경찰, 신협중앙회장 고영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6-30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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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고용철 신협중앙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전날 고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협중앙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영철</a>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경찰이 고용철 신협중앙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 회장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안핟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고 회장과 측근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고 회장 측근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전국 이사장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지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위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고 회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7월6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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