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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중앙홀딩스·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4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6-06-30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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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회생법원이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을 놓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중앙홀딩스,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 네 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중앙홀딩스·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4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서울회생법원이 중앙그룹 계열사 네 곳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중앙일보·JTBC 사옥. <중앙그룹>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향후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 담당임원이 선임된다. 전문 회계법인은 조사위원을 맡아 각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한다.

각 회사는 7월부터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관계인집회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JTBC에 대해서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신청을 승인하고 7월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그룹은 앞서 일부 계열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 부회장은 당시 “오늘의 상황을 초래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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