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7월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강화 △명의대여(내구제폰) 차단 △법인 명의 휴대전화 악용 방지 △통신사와 유통망 제재 강화 등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7월6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을 선택해 개통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질 경우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도 안면인증과 대체 인증수단을 병행 운영하고, 향후에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얼굴 원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도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 유출과 관련한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기적 보안 점검과 기술 보완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다중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11월부터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때 기본 제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신규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제공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개통하는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한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도 등록정보 교차검증과 실사용자 등록, 다회선 개통 제한 등을 통해 부정 개통을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와 유통망에 대한 합동점검도 이어간다.
안면인증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부정 개통이 의심되는 유통망은 실패 기록과 로그 등을 바탕으로 점검하고, 우수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