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6월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한국ESG기준원이 8일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자율적인 행동 지침을 말한다.
저택의 살림을 맡은 집사(스튜어드)처럼 돈을 관리할 때 투자 수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개정안이 투자 대상 회사와 대화, 주기적 점검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원칙이 아닌 도입 목적과 의의, 안내 지침에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며 “또 개정안 어디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현재 ESG 평가 업계에서 자산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최상위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과 기회의 중요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가진 이해상충 문제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기관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발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 소속 인사들이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ESG기준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으로 이행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금융 관련 학계, 법조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에서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주주환원, ESG(기후공시) 의무화, K-GX(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전략 등 고객의 자산과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최종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