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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변수 되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6-12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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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이 내린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이 기각돼자 항고했다.

12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내린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변수 되나
▲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 HD현대 >

앞서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HD현대중공업에 내린 보안감점의 적용시한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입찰 마감을 앞둔 지난 5월27일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1일 각 업체에 통보한 KDDX 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이로 앞서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에 약 0.6425점 앞섰지만, 가·감점 평가에 ‘보안감점 1.2점’이 적용돼 최종 결과에선 한화오션이 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7월 중으로 KDDX 상세설계·선도함건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KDDX 사업은 순수 국산 기술로 이뤄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7조8천억 원에 이른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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