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창 피아노’로 알려진 국내 대표 악기 제조기업 아이파크영창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이파크영창은 16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 ▲ ‘영창 피아노’로 알려진 국내 대표 악기 제조기업 아이파크영창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은 영창피아노. <아이파크영창> |
신청사유로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 제시됐다.
아이파크영창의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이너스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아이파크영창은 “그동안 글로벌 악기 시장 침체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및 비용 효율화, 물류비 절감과 제품라인업 개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왔다”며 “다만 어쿠스틱 악기 시장 붕괴와 동시다발적 대외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어쿠스틱 악기 시장 축소가 제시됐다.
아이파크영창은 “커즈와일이란 우수한 디지털 자산을 토대로 어쿠스틱에서 디지털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악기 수요는 회복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누적 손실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모회사 HDC그룹은 아이파크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HDC그룹은 “HDC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와 0.2% 정도며 상호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 원 정도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파크영창은 성실히 기업회생 절차에 임해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이파크영창은 “채권자와 협력업체, 고객에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법원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합리적 구조개편과 근본적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파크영창은 1956년 신향피아노로 설립돼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악기 수출을 시작했다. 1990년에는 미국 커즈와일을 인수해 전자악기 사업도 펼쳐 왔다.
영창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당시 라이벌인 삼익악기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우려에 막았고 부도처리됐다.
HDC그룹은 이후 영창을 2006년 인수했다. 영창은 2018년 HDC영창으로 사명을 바꿨다가 올해 아이파크영창으로 다시 이름을 변경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