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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합동 TF 준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2-13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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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전금융권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합동 TF 준비
▲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모두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문제를 지적한 뒤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이 다주택자에는 관례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해 금융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부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7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0%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했다.

9·7 대책으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도 막았다.

다만 신규 대출은 강하게 막은 반면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별도 제한이 없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연장을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회의 이후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연장 불허, 만기 연장시 대출 한도 재산정 등 여러 보완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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