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개인정보보호위, '정보보호 미흡' 식음료 회사 10곳에 15.6억 과징금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2-12 11:3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 '정보보호 미흡' 식음료 회사 10곳에 15.6억 과징금
▲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리를 미흡하게 한 식음료 회사 10곳에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동하면서 원격 예약 및 현장 대기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와드(캐치테이블) 과태료 810만원·시정명령·공표명령 △테이블링 과테료 120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도도포인트, 나우웨이팅) 과태료 150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시정명령 △비케이알(버거킹) 과징금 9억2400만 원·과태료 153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이다.

엠지씨글로벌(메가MGC커피) 과징금 6억4200만 원·과태료 153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을 비롯해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 과태료 114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투썸플레이스 과태료 54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이디야 과태료 162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더본코리아(빽다방) 과태료 1260만 원·시정명령·공표명령 조치도 취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848만 원대 하락, JP모간 "기관투자자 주도로 반등할 가능성"
태광산업 인수합병 광폭행보 잇달아 잡음, 이호진 본업 석유화학 부진 애탄다 
서울 아파트값 53주 연속 상승, 선호단지 중심 상승 거래 이어져
LG전자 3월23일 주주총회 개최, 사장 류재철 사내이사 신규 선임 다뤄져
유럽 '탄소 관세' 한국 반도체 산업에 리스크로 부상, "화력발전 의존 높아"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HBM 주도권 탈환 나서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④]하나카드 해외성과 이어 하나금융 비은행 1위도 차지, 성영수..
정부 압박에 이학재 지방선거 출마 결심?, 인천국제공항공사 짙어지는 경영 불확실성
성수4지구 조합 경쟁입찰 성사로 결론, 대우건설과 서류 보완 합의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에 미국 정치권 기류 변화, 민주당 측 "문제 없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